취재진·경찰 폭행, 법원 침입 등 4명에 징역 구형
피고인들 “혐의 인정” “선처 내려달라”며 눈물도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독자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01/news-p.v1.20250120.3e985280010e4eec9be4b53260a3cf80_P1.gif)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서 첫 검찰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피고인 4명에게 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공판에서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우모 씨와 남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했고 상해에 고의가 없었다. 백팩이 하필이면 피해자 머리로 떨어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우씨 역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고 했다.
경찰을 폭행한 이씨와 남씨도 잘못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서부지법 정문 앞) 바닥에 누운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도움 주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하다 범행했다”며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안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다. 몸이 안 좋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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