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사건 경찰에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소·고발에 피의자 될 가능성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의 경위와 배후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SKT는 해킹 사건의 피해자 입장이지만, 대표이사 등이 고소·고발됨에 따라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SK텔레콤을 피해자로 보고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해킹범과 배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SK텔레콤에 과실이 있더라도 경찰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혐의로 SK텔레콤을 형사처벌 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두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과태료·과징금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진행 경과 여하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유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으며, 법무법인 대륜도 유 대표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고소·고발장을 오는 1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륜 측은 SKT가 해킹을 인지한 뒤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한 것을 두고 ‘해킹 인지 시간을 허위 사실로써 신고해 공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