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징역 4년’ 유지
“집 나가라”에 며느리 “아버님이 나가시라” 되받자
![[게티이미지뱅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217.edde557ee1914b17a80802fcb1e2019f_P1.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말 다툼 끝에 며느리를 폭행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전주 시내 자택에서 큰 며느리 B씨를 아령으로 여러 차례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령으로 맞은 B씨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A씨는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르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이후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A씨는 분에 못 이겨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