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30.53f469a728674e99b877c14c75d88190_P1.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기업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회의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중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A씨에게서 650만원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 또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A씨에게서 대납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참여했고 해당 법안은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의원에게 살포할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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