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접수 한달여만에 1일 상고심 판단
대법원장 강조한 ‘6·3·3 원칙’ 직접 지켜
대선 앞둔 사법부 변수논란 피하려는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30.6552d1e3279a45d3b8766d0c85353a89_P1.jpg)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6·3·3 원칙’을 지키고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 전합 선고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은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 결론은 약 4개월 만인 지난 3월 26일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즉각 상고하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법조계에서는 6·3 대선 이전 선고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6·3·3 원칙을 따르더라도 이 대표 사건 상고심 선고기한은 오는 6월 26일로 대선 한참 후다. 하지만 대법원은 22일 대법 전합 회부 결정을 내려 첫 번째 심리를 진행했고, 24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 뒤 5월 1일 선고하기로 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6·3·3 원칙이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른 선거범죄 재판 기한을 의미한다. 선거범과 공범에 대한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각각 3개월 총 1년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동안 사법부가 해당 조항을 권고에 해당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임기 내에 결정, 선거 범죄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사진은 이 후보가 지난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30.7c6116ecfa0b4743a07442f33e8b0c9f_P1.jpg)
법조계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취임 직후부터 재판 지연 해소 일환으로 6·3·3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상고심 접수 이후 한 달 만에 선고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6·3·3 원칙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일선 법원 입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대법원장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인식에 따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9월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지면서 사법부도 부담이 크다. 최대한 일찍 선고해 대법원 판단이 대선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훨씬 앞서 선고해 ‘정치 재판’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상고 기각을 통해 무죄를 확정하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든 최대한 일찍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에 부담이 덜하다. 유죄 판결이 나와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수습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합 판결은 다수결로 이뤄진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중 7명 이상이 상고기각으로 일치할 경우 무죄가 확정된다. 7명 이상이 파기환송에 찬성할 경우 사건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진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