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면허발급 때 자본금 요건 상향

안전 위해 지배구조 변경 사전검토

면허 관리 강화·정비역량도 제고

제주공항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헤럴드 DB]
제주공항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헤럴드 DB]

정부가 항공 안전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의 면허관리 제도를 강화한다.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대주주나 주요임원이 변경될 시에도 사후보고가 아닌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너무 짧다고 지적된 항공사들의 정비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하다고 지적된 항공기 가동률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항공사 면허 자본금 상향·대주주 사전검토…사망자 1명이라도 나오면 운수권 배제=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는 여러 차례 토론과 현장 종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과제 및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시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2009년에 제정된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여객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경우 150억원, 국내여객 및 국제화물만 운영하는 항공사는 50억원의 자본금만 있어도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이제부턴 신규 항공사의 안전투자·소비자 보호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요건을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면허 발급 신청 단계부터 운항증명 관련 서류검토에 착수해 충분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항공사의 인력·장비 등 준비기간을 확보토록 한다. 주기적으로 경영건전성을 검사하는 ‘정기 적격성 심사’도 실시한다.

대주주나 주요임원 등 경영권이 변동될 시에는 재무능력 및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의 지배구조 변경 시 사후보고만 하면 됐는데, 항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 대주주의 재무능력 등을 점검한다. 사모펀드 등으로 항공사의 대주주가 수시로 바뀌는 현실과 달리 ‘안전 중심 성장’의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대주주가 변경됐을 때 안전관리체계 문제가 없는지 등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경영권에 변화가 있을 때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살펴보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별 항공기 가동률도 매월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가동률 최상위 3개 항공사에 대해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적정 가동률을 유도한다. 항공사 규모 성장에 따라 적합한 안전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기 수가 확대될 때마다 운항증명(정부의 안전운항체계 검사 제도)을 재평가한다. 또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는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을 전면 배제 당한다. 1년 후 해당사의 안전체계를 평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 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운수권 배분 신청을 허용한다.

▶정비 역량 강화…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 EMAS 설치=국토부는 ‘사고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사의 정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민관합동 실측을 통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최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사고기종인 B737 기종 등에 대해서는 점검 시간을 최소 7~28% 연장하고, 타 기종에 대해서도 6월까지 실측을 완료해 신기준을 적용한다.

정비 경력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고경력 정비인력 확충을 유도하고, 항공사는 주5회 이상 운항하는 해외공항에 현지 정비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안전 투자 공시를 개선해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항공사별 투자 노력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전투사 우수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경년 항공기에 대한 안전 점검도 확대한다.

이외 안전한 공항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는 울산, 포항경주, 사천공항 세 곳에 이탈방지시스템(EMAS)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무안·광주·여수 등 6개 공항에 둔덕을 제거하고, 연내 경량 철골 구조 재설치를 완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 충돌 예방강화, EMAS 설치,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 등 네 개 분야에 대해 추경안에 2547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둔 상황”이라며 “올해는 432억원의 추가예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총 예산은 국회의 추경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또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뿐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 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