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민생침해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
시도경찰청별 전담수사팀 지정 수사력 집중
관계기관 협업 통한 단속 강화·범죄수익 환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3년간 경찰에 붙잡힌 보험사기 사범이 연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전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 1597건에서 2023년 1600건, 2024년 1899건으로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경찰에 붙잡힌 인원도 2022년 4852명에서 2023년 6044명, 2024년 8371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이에 국수본은 올해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가 단속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 체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특별단속에서도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전담수사팀은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금감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 이로써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악성 사기범죄다. 작년 하반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개정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가 금지됐다. 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심사평가원에도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yk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