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2024년 규제·애로 567건 발굴

영화 상영 인력 자격요건 완화 등 사례 소개

“불합리한 규제·애로 적극 건의, 개선 추진”

한국경영자총협회 본사 [헤럴드DB]
한국경영자총협회 본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까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이 중 131건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총 건의가 반영된 주요 규제·애로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가 꼽힌다. 영화관 내 영화 상영 자격을 국가 기술자격인 ‘영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정한 것은 신기술 발달을 고려치 못한 낡은 규제 사례로 지목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필름 영화가 디지털 영화로 전환된 후에도 관련 자격증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경총이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올해부터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영사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어 ‘이지스왑 기술 차량 제도 신설’이다. 기업에서 하나의 차량을 낮에는 택시, 밤에는 택배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 모빌리티인 이지스왑 기술 차량을 개발 중이나 관련 법령이 부재해 경총이 정부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향후 정부는 자동차 인증 시 용도별 인증 절차를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글로벌 시장 규모 증가가 전망되는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위성항법장치(GPS), 빅데이터, 각종 센서·통신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무인으로 스스로 최적 항로를 설정·항해하는 첨단 선박으로 2020년부터 민관합동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 법령상 선원 자격 기준은 원격 운항을 조정하는 인력에게 적용하기 어렵고, 자율운항선박의 승무 기준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경총은 규제 완화 및 제도 신설을 건의했고,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했다.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해 수입한 시험·연구 목적용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면세받고자 하는 경우, 기업 담당자들이 세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경총은 기업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면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고, 향후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 유니패스에서 면세 신청, 심사 및 승인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총 건의 반영된 주요 규제·애로 개선 사례 표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총 건의 반영된 주요 규제·애로 개선 사례 표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아울러 관세환급 정정 시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 수출기업은 수출용 원자재에 관세를 내고, 원자재 가공 후 완제품 수출 시 기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최초 관세 환급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관세 환급 정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관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었다.

경총은 관세환급 정정 신청 시에도 최초 관세환급 신청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토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은 건설기계 시정조치 보고제도 개선이다. 현 제도는 차량 등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 및 작업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 발생 시 이를 공개하고 리콜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동 조치가 끝날 때까지 분기별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량이 말소·폐기되거나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미이행하는 경우 기업은 시정조치를 완벽히 달성하기 어렵지만 동 규제로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고해야 하는 애로가 발생하여 경총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향후 정부는 기업이 시정조치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총은 렌터카 이용자 무상수리 및 리콜 통지 신설도 개선 사례로 꼽았다. 대여사업용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여사업용 차량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에는 리콜 등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가 불가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대여 중인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통지제도가 없어 경총이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정부는 대여 중인 렌터카 임차인에게 차량 무상수리 및 리콜 시정조치 계획을 신속히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경총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 사례 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라며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