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첫 합의기일 이후 이틀만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결론 내는 게 원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심리를 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으나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첫 합의기일을 열었는데 이틀 만에 두 번째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전원합의체에선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의 변경·정리가 필요한 사건 등을 심리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상고심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법조계에선 해당 규정에 강제성이 없고,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6월 대선 전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는 의견과 대법원이 서둘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부담 없이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할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4번째 재판이 열린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대선 가도에 작지 않은 변수가 된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