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상품 구매 촉진 제도적 장치 구축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영주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과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경북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와 유사한 조례는 경북 시.군 4곳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이 2022년, 영덕군 2023년, 상주시 2023년,문경시 2024년도에 제정됐다.
손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역 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상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영주시는 그간 지역 상공인이 생산하는 지역상품에 대해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제한적인 구매 활동을 벌여왔으나,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손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역상품 구매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손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공공기관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 향상과 관내 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조치”라며 “지역 상품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요자 만족도 제고와 산업 연관효과 확대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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