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박모 씨가 지난해 3월 경찰의 유인으로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나타난 모습. 법원은 1심에서 주범인 40대 남성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20대 남성 박모 씨와 30대 남성 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박모 씨가 지난해 3월 경찰의 유인으로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나타난 모습. 법원은 1심에서 주범인 40대 남성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20대 남성 박모 씨와 30대 남성 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대 동문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32)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100여 건의 성범죄물이 제작돼 1700여 건 유포됐으며,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공범인 또 다른 박모(30)씨 역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됐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지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6명과 합의한 점을 감형에 반영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