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4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영화 리뷰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지난 9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9월∼2023년 11월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고 유튜브 측으로부터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나 해당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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