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촬영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5일 취재진이 재판부에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법정 촬영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중이며 곧 제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일부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요청했으나 너무 늦게 신청해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추후 법정 촬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신청서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21일로 지정됐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