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신호 위반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9)군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B군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나 A씨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측 범퍼로 B군을 충격한 뒤 역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으나, 사고 차량이 법인 리스 차량이어서 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리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씨를 특정,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줄곧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당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 음주 정황을 확보해 추궁하자 A씨는 그제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털어놨다.
동승자 2명도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이들 역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정밀 분석 통해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봐야 한다”며 “구속 여부도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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