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는 대상 아니지만 요청시 검토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대통령경호처도 때아닌 후유증을 앓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초유의 ‘옥중경호’를 한 것은 물론 ‘대행의 대행’ 체제를 거치며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챙기고 있다.
대통령경호법 제4조에 따르면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퇴임후 10년 이내 전직대통령과 배우자(의사에 반하지 않는경우)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등으로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외에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 중이다. 대통령이 재임 중 파면되더라도 경호는 최장 10년 간 유지되기 때문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도 15년을 넘어선 시기까지 경호를 제공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도 경호를 지원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다른 예우는 박탈됐어도 경호는 유지받는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옮긴 뒤에도 경호를 이어간다.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 사태를 겪으며 대통령경호처는 ‘구치소 경호’라는 안가본 길을 가보기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대상이다. 최 장관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지만, 대통령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도 경호를 받는다.
경호처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났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무를 장기간 수행한만큼 각종 민감 통치정보 및 위협 가능성 차단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국빈 방문이나 외국 장관급 인사들로부터도 방한시 경호 요청이 오면 대부분 검토하고, 경호를 지원하는 편”이라고 했다.
곧 선출될 21대 대통령은 제1순위 경호대상이다. 대선후보의 경우 경호대상은 아니지만 당에서 요청이 올 경우,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과거에도 경호 요청와 이를 살펴본 전례가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증가하면서 촘촘하고 수준 높은 경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대상의 동선, 주변환경, 잠재적인 위협 요소 등을 고려해 경호배치인력이 확정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인력도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정해진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탄핵정국에서 가장 큰 후폭풍을 겪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사병 논란’을 겪으며 정치권에서는 경호처 존폐를 놓고 연일 압박 중이다. 특히 야당에서 경호처폐지법 등을 발의하며 경호처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최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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