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걸그룹 ‘우주소녀’가 천연기념물인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뮤직비디오를 무단 촬영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6일 오후 우주소녀의 팬카페를 통해 “신두리 해안사구 촬영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뮤직비디오 제작사가 사전에 허가증을 받은 것을 확인했고 다른 많은 영상물의 촬영이 진행된 곳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1년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는 KBS 2TV ‘1박2일’과 영화 ‘최종병기 활’을 비롯해 각종 광고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이 이뤄졌다.
우주소녀는 지난 2일 이곳에서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 매체는 우주소녀가 신두리 해안사구에 무단으로 들어가 촬영했고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달라’고 안내방송을 했지만 촬영을 계속했다고 보도했다.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판타지랩의 김지용 감독은 이날 자신의 SNS에 “신두리 해안사구는 방송과 영화,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소개된 명소로 사전허가를 받으면 촬영이 가능한 곳”이라면서 “제작진은 사전에 촬영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아 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감독은 “그날 촬영을 제재하는 안내방송을 한 자원봉사자와 촬영에 협조해준 사구관리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후 추가 촬영에 대한 협조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속사와 뮤직비디오 제작사는 신두리 해안사구 촬영 부분을 편집하기로 했다. 소속사는 “당일 촬영장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뮤직비디오 촬영팀에 철수를 요청했으며 뮤직비디오에서도 전체 편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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