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숨진 6급 권 모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변호사, 노무사, 근로감독관, 영주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최근 열린 심의에서 고인이 된 권 팀장의 상급자 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위원회 전원이 판단했다.
심의위는 유족이 신고한 상급자 행위 중‘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혐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된다고 봤다.
또 행사 대리 참석, 개인 운전기사 및 점심시간 간부 모시기 등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분 인정됐다.
심의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권 팀장 상급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경북도에 요구할 예정이다.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간부들에게 예방 교육을 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등을 개설토록 요구했다.
한편 고인이 된 권미란 팀장은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 30분쯤 영주시 문수면 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권 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남긴 글을 언론에 공개한 후 ”집단 괴롭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최근 직장 상사로부터 사무실이나 연수 기간 모욕적 언사를 듣고 많이 힘들어했다“고도 했다.
권 팀장이 남긴 유서에는 ”직원들의 차가운 눈총과 말, 행동들 비아냥거림 너무 힘들다“며 ”사무실에 나가기가 너무 두렵고 무섭다. 난 조직에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직장내 괴롭힘을 의심할만한 문자를 남겼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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