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조기대선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명 씨의 입장을 서면으로 전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오 시장과 홍 시장이 최근 명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은 2021~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그 비용을 측근들이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202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 씨, 오 시장의 측근인 김 씨와 함께 ‘3자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오 시장은 18일 이에 대해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법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부인했다.
홍 시장은 아들이 명 씨에게 ‘잘 살펴봐 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 시장도 19일 “내 아들이 명 씨에게 두 번의 문자를 보낸 건 명 씨 밑에서 정치하던 최 씨가 아들과 고교 동창이기 때문”이라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속아서 감사문자 보낸 게 무슨 문제냐”고 주장했다.
한편 명 씨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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