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객 거래 편의성 증대 도모
글로벌 거래 안전성 담보 서비스
하나은행은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외화지급보증이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국제 거래에서 은행이 청구보증서 형태로 다양한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 글로벌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업무다. 하나은행 기업 고객은 별도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의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나 하나은행 기업 인터넷뱅킹으로 외화지급보증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수출입금융 ‘3무(무방문, 무인, 무서류)화’를 목표로 한 자동화 계획의 일환이다. 하나은행 이용 기업 고객의 거래 편의성 증대를 비롯해 영업점 업무 경감과 서류 분실 리스크 감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나은행측은 설명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수출입 업체의 글로벌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업체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월 7000억원 규모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벼리 기자
kimsta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