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열린 학교 구성원 정신 건강 관리 및 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제66차 함께 차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14/rcv.YNA.20250214.PYH2025021403500001300_P1.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앞으로 귀가 시 부모 등 보호자나 사전 지정한 대리인이 아이를 직접 인계 받도록 교육 당국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제6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학부모와 정신건강 전문가, 교사, 장학사 등을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와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건무 내에 CCTV를 확대 설치한다. 교내 공용 공간 CCTV 확대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존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늘봄이나 돌봄을 마친 학생들은 보호자 동행 귀가가 원칙이고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자(성인)와 동행 귀가해야 한다. 다만 저마다 귀가 시간이 다른 낮 시간대(오후 5시 이전)에는 학부모에게 미리 받은 자율 귀가 동의서에 근거해 귀가시키고 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하늘이법’에도 각종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해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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