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공]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유림동을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안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유림동 분동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안은 14일 ‘용인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 유림동은 올해 7월 중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된다.

분동이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와 도시의 민원해결 등 주민의 삶과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동이 결정된 유림동은 ▷보평지구 ▷진덕지구 ▷유방지구 ▷고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역 공동주택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9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향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2024년 10월 28일 인구 5만명을 넘었고, 12월 31일 기준 유림동의 인구수는 5만 1752명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30일 유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4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에서 약 2시간여의 시간 동안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와 유림동 분동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