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도 미리 장례주관 희망자, 안치 방법 등 기재 가능하게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시는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광역시·도 최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추진으로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사업 신청대상은 부산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다. 희망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 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우선 사용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573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역시·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장례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공영장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라며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해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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