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 씨가 2023년 5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말자 씨가 2023년 5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이 시작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 씨의 재심 청구를 최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노 씨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받아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사건 56년 만인 2020년 5월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최 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