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치료 지원 등 지원책도 마련”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김하늘(8)양 사망 사건의 재발방지책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활동을 의무화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시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으로 휴직은 신청한 자가 복직할 경우 심의위가 복직 가능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했고, 학교에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의 복직 시 단순 질병 휴직자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진단서와 함께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만 있으면 바로 복직이 가능해, 정확한 복직 적격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의위가 복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 교육청에만 존재했다. 심의위 규칙 자체가 없는 교육청도 있었다. 김하늘양 사건이 발생한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심의위가 단 두 차례 개최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제도 사각지대가 없었더라면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 진단서 제출만으로 정신질환을 앓던 교원의 복직을 결정하는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직무수행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위 설치 의무화와 역할 강화를 통해 보다 지속적으로 질환을 겪고 있는 교원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하고, 질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에게도 치료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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