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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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층간소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웃을 괴롭힌 40대 지체장애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8층 아파트에서 천장과 바닥을 두드리는 등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웃세대에서 현관문이 닫히거나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보복성 소음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웃이 집을 비운 때조차 소리가 났다고 착각해 이같이 보복 소음을 일으켰다.

A씨는 경찰에서 “이웃들이 먼저 시끄럽게 해 항의 차원에서 소음을 낸 것”이라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말 같은 혐의로 스토킹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과 함께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