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유영재. [스타잇엔터테인먼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24/news-p.v1.20250123.95637c490d7443c5966e19bde7d0aecb_P1.jp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61)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그는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유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지난해 10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