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서상범 기자]애프터서비스(AS)에 대한 불만으로 2억원이 넘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골프채로 부순 A 씨의 사건이 연일 이슈입니다. A 씨는 운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인해 수차례 해당 딜러사를 방문해 AS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골프채를 이용해 차량을 부쉈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임의개조(튜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씨의 차량에 튜닝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AS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커지자 벤츠 코리아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소유자가 차량에 대해 튜닝을 했고, 이 때문에 AS가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A 씨가 한 튜닝은 센터머플러와 이그조스트 플랩에 관한 부분입니다. 센터머플러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관을 중앙으로 모은 튜닝 부품이며 이그조스트 플랩은 배기음에 관련된 튜닝입니다.

고성능 차량을 소유한 이들이 종종 사용하는 배기 관련 튜닝인데요. 문제가 된 A 씨 역시 자신의 차량(S 63 AMG)에 장착했습니다.

이를 놓고 벤츠코리아 측은 “해당 튜닝이 시동꺼짐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회사 규정상 임의 개조 부품에 대해선 AS 및 환불이 되지 않는 만큼 해당 부품을 원상복귀할 것을 고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튜닝을 한 부분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AS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동꺼짐 현상으로 AS를 요구하다 골프채로 차량을 부순 A 씨

이는 벤츠 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AS 정책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자사의 공식 튜닝파트인 ‘튜익스((TUIX)를 통한 튜닝이 아닌 개인 고객이 사설 업체를 통해 진행한 튜닝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MW 코리아 등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 역시 튜닝으로 인해 차량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밝혔죠.

즉 순정 상태의 차량에 대한 결함은 당연히 수리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판단으로 인해 추가적인 성능이나 기능 개선을 위해 실시한 튜닝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튜닝을 했다고 아예 결함에 대한 검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발생한 결함이 튜닝때문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튜닝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AS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문전시회인 서울오토살롱

하지만 자동차의 성능 개선에 대한 튜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튜닝 차량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센터 측이 모든 결함의 원인을 튜닝으로 돌리는 경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A 씨의 사례 역시, 결함의 원인이 튜닝 때문인지, 아니면 차량 자체의 문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튜닝에 대한 자동차 업체들의 부정적 시각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대림대 교수)는 “배기 관련 튜닝은 일반적으로 배기구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동 꺼짐이라는 현상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튜닝에 대한 자동차 업체들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