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가용수단 총동원해 신속 집행”
정책금융 확대, 체불임금·근로장려금 등 지급 속도
취약계층에 1월28~30일 설 연휴 무료 영상통화 지원
소상공인에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관광업체에 500억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서민정책금융을 1월부터 신속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39조원 규모로 편성한 신규자금도 서둘러 공급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 및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집행규정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심사·사전절차 단축, 수혜대상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1월 초부터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약자지원법, 상반기 추가 소비분 20% 추가 소득공제 추진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과일류 10종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 규정,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골목형상점가 밀집요건 완화 표준조례안 등 시행령·규칙 개정은 1분기 내 완료가 목표다.
11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서민정책금융은 1월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이에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저소득·저신용 청년 저리융자) 대출 금리를 기존 3.6%에서 2.0%로 1.6%포인트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은 이달 초 착수해 이달 말까지 전체 인원의 64%에 해당하는 79만명 이상을 채용할 방침이다.
또 24일까지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 대상 임금 체불방지를 집중 지도하고, 2월 말까지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461억원도 법정기한(1~3월말)보다 이른 이달 16일 조기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에너지·문화·통신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설 연휴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령 위반 행위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열효율 개선 지원 대상도 기존 225개소에서 235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14만원)’도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설 이전 별도 신청 없이 조기 재충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데이터 걱정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인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무료 지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의 출퇴근 교통비(월 7만원 한도) 12월분 역시 1월 말보다 보름 앞당겨 15일까지 조기 지급키로 했다. 당초 4월께 개시하려고 했던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시설 보수공사 발주도 1월 24일로 앞당겼다. 명절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민관합동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등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39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도 이미 개시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하고,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 신규 공급 개시하고, 거치형 대환대출을 2월부터 신설할 계획이다.
또,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500억원을 신설하고 1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신청 받는다. 2월부턴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전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에 연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한다. 폐업 지원금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도 신속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30→10일)·부가가치세(2월7일)·관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한다. 조달대금도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 조기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은 설 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24일까지 운영해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및 신속한 분쟁 해결 유도하고 설 연휴 기간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집중 운영해 ▷악성 리뷰·댓글 ▷과도한 노쇼 ▷불법 광고 대행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소상공인 4대 생업피해에 신속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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