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대변인(재선·서울 중구성동구을)은 6일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다. 일정을 최종 조율해 8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개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일반)·김건희여사특검법이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9일엔 내란 사태와 경제 위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현안질의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한 이야기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