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 동원된 데 대해 “미래 세대에게 가장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강제하는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이제 ‘방탄’이라고 규정돼야 마땅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방탄에 의무복무 중인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병정놀이식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10억 원이던 예산을 99억 원으로 대폭 늘려 진행한 결과, 결국 장병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자존심과 사기를 고양시키는 것은 통수권자가 군의 희생과 헌신을 무겁게 생각할 때 가능하지, 채수근 상병과 김도현 상병의 안전에는 무관심 하고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선글라스 끼고 통수권자 놀이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故채수근 상병은 지난해 7월 수해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고,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故김도현 상병은 지난달 강원 홍천에서 산악 훈련을 받다가 사망했다.

이 의원은 “통수권자가 병역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마치 장기판의 말이나 본인의 하수인처럼 대하는 상황에서 군의 사기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며 “경호처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더 이상 동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전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문제는 공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된 55경비단에 일반 병사 다수가 소속돼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공수처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인 병사들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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