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2분기 들어 상조업체 8개사가 문을 닫거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개사)보다 33% 가량 증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8개사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ㆍ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폐업업체는 한국종합라이프, 동원씨앤드에스, 사랑라이프, 가족사랑휴 등 4개사다. 에스제이라이프, 해동청상조, 중앙고속, 이화상조 등 4개사는 등록이 취소돼 현재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분기 동안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이처럼 신규 등록이 저조한 것은 상조업의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수익성의 악화 때문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피해보상기관이 아닌 상조업체가 폐업ㆍ등록 취소된 상조회사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들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경영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