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진경준(49ㆍ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제 김정주(48) NXC(넥슨 지주사) 회장과 게임업체 넥슨을 향한 전방위 사정에 나설 방침이다.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검찰은 자연스레 김 회장 관련 사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회장의 넥슨 배임 의혹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가 맡아 수사하게 된다. 특수3부는 그동안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활동하면서 김 회장의 자택과 판교 본사, 제주 NXC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넥슨의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이미 들여다봤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301억원의 배임ㆍ횡령ㆍ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또 넥슨코리아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해 사실상 우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을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19일 추가 고발했다. 앞서 4월에도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주식 뇌물’을 건넨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자금과 고급 승용차, 여행경비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뇌물공여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