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이 클수록 과징금 액수도 많아진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충분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정액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징금 부과방식이 변경된 것에 맞춰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이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또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을 경우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