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교육부가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경북 성주군 학생들의 출결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여의치 않을 경우 법률 자문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이런 상황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뚜렷하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교육청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출결 상황을 기록 때는 결석 사유를 ‘무단결석’과 ‘질병으로 인한 결석’, ‘기타 결석’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성주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결석자를 처리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학교장들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석 처리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할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이번 사안은 학교장들의 논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별도로 처리 방침을 내놓을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법률 자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열렸던 지난 15일 결석하거나 수업에 불참한 성주 학생들은 800여명으로, 대부분 조퇴하거나 학교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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