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퇴원 명령이 내려진 환자를 불법 감금해온 정신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부터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등 6개 지역 정신병원 20여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환자를 제때 퇴원시키지 않은 정신병원을 상당수 적발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했다.
일부 병원은 해당 지자체의 ‘계속입원심사위원회’에서 퇴원 명령을 받은 환자를 3년 넘게 감금해왔다.
이들 병원의 정신나간 행동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행됐다. 환자가 입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가 나와 수익을 올리고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는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는 6개월 뒤 ‘계속입원심사’를 받는다. 퇴원이 결정되면 병원은 즉시 내보내야 하고, 퇴원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6개월 뒤 재심사를 받는다.
계속입원심사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내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센터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퇴원 결정을 내리면 담당 공무원은 해당 환자를 병원이 퇴원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일부 병원이 환자들을 불법 감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이 퇴원 조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퇴원 명령을 받아도 환자가 입고 나갈 옷이 없거나 보호자가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있는 환자도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부득한 감금은 참작하지만 그렇더라도 지자체 등에 통보했어야 한다”면서 “혐의를 확인한 뒤 신병 처리 기준을 정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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