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강현구(56ㆍ사진)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강 사장에게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강 사장의 신병 확보가 일단 불발되면서 검찰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작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았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영장 범죄사실에 담긴 것이다.
강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주요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당분간 수사 일정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재승인 로비 목적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국장급 간부 A씨, 사무관 B씨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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