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알몸 질주를 한 외국인들이 붙잡혔다.

1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신촌 일대에서 알몸 질주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호주 국적 A(21)씨와 미국 국적 B(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이달 7일 새벽 신촌 길가를 알몸으로 달렸다. 호주국적 C(22)씨는 이를 촬영했다. C씨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통고처분됐다. 현행법상 과다노출 혐의에 경찰서장이 범칙금 5만원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출국 일정이 임박한 것을 확인하고 출국정지 조치도 했다.

이들은 신촌의 한 대학교에 여름학기(1개월)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렀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벌칙으로 알몸 질주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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