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1만원에서 내년부터 3만원으로 오른다. 또 2020년부터는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등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지난해 140g/㎞에서 올해 127g/㎞, 2020년까지 97g/㎞ 등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적용 대상 차량은 국내 제작ㆍ수입돼 판매되는 승용ㆍ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자동차다. 자동차제작사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음 해에 산정한 후,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량 및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컨데 A사가 올해 5만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이 차량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9g/㎞인 경우 올해 온실가스 기준(127g/㎞이 적용되면 배출기준을 2g/㎞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내년에 A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2g/㎞×1만원/g/㎞×5만대로 계산돼 총 10억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요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 과징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면 과징금 요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