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진행 회사 41곳…36.9%↓ 주식매수청구대금도 2244억 줄어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 등 대외변수로 출렁인 가운데 인수합병 건수도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장법인중 기업인수합병 등에 의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모두 41개사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인 65개사와 비교하면 36.9% 감소한 수치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법인이 22개사로 전체 M&A의 53.7%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은 19개사(46.3%) 였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40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 및 양도가 1개사였다.

이런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회사가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466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2710억원보다 82.8% 줄어든 것이다.

유가증권시장법인 가운데 주식매수청구대금 등이 가장 많은 회사는 경남에너지로, 영업양수대금 278억원을 지급했고, 한화화인케미칼은 합병으로 7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 중에는 썸에이지가 94억원, 닉스테크가 16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주식매수청구권=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근거,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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