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데는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발생할 독과점 폐해 가능성 때문이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료방송 및 알뜰폰 사업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 이 합병할 경우 지역 유료방송시장 23곳 중 21곳에서 요금 인상 등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 폐해 문제는 이번 양사 간 기업결합 심사 내내 논란이 있었다. 특히 시장 획정을 전국으로 보느냐, 지역으로 보느냐에 따라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에 중심이었다.
양사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분석할 때 전국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현재 유료방송 특성상 지역시장을 단위로 경쟁 제한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역 단위로 경쟁 제한 여부를 따졌고, 결국 인수ㆍ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지역마다 요금도 다르고 서비스도 지역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이유였다.
실제 CJ헬로비전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점유율 15.6%) 지역의 디지털TV 서비스 요금은 8000원이지만 경기도 부천ㆍ김포(점유율 53.1%) 지역은 1만2000원이다. 공정위는 또 양사가 제출한 자료에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금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IPTV의 경우 사은품ㆍ리베이트를 감안한 실질요금이 지열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와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지역별로 시장을 획정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
특히 공정위는 지역 시장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한 뒤 경쟁 제한성 평가를 한 결과 23곳 시장 중 21곳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돼 경쟁제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 양천구 등 16개 지역은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합병 점유율의 25% 이상으로 나타나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 대상인 케이블TV와 IPTV인 만큼 양사가 합병해 CJ헬로비전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요금 인상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경기도 부천ㆍ김포, 경북 영주ㆍ영천ㆍ경산(점유율 62.4%) 등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 서비스 요금이 3000∼40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양사 간 합병은 이동통신시장에서도 독과점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알뜰폰 시장의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 인상 요인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되면 이동통신 소매시장뿐만 아니라 알뜰폰 망 공급 시장 등 도매시장의 경쟁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결합 이후 당사를 포함해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고, 결합당사자가 1위 회사이며 2위 사업자의 차이가 결합당사자 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이면 경쟁 제한성의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하면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은 SK텔레콤 및 계열사 46.2%, CJ헬로비전 1.5% 등 총 47.7%에 달해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독행기업’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독행기업은 공격적인 경쟁전략으로 기존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밖에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최초로 LTE 서비스를 도입한 점, 국내 최저 LTE 요금제와 반값ㆍ무약정 LTE 유심 요금제 등 혁신적 요금제를 시행한 점, 알뜰폰 최초로 아이폰5를 판매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노력한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CJ헬로비전이 경쟁자인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양사 간 합병은 알뜰폰 망 공급 시장에서도 정상적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CJ헬로비전 14.24%, SK텔링크 14.21% 등 총 28.45%의 알뜰폰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경우 우량고객이 많아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총 55.3%를 확보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알뜰폰과의 경쟁으로 시장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수익 저하를 막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유인이 있다고 봤다. 실제 지난해 양사 간 기업결합 계약이 이뤄진 후 6개월간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 자 중 SK텔레콤 망 가입자 수는 9600여명 증가했지만 KT 망 가입자 수는 1만3000여명 감소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 행태적 조치나 일부자산 매각으로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권역을 모두 매각시키게 되면 사실상 금지와 다를 바 없고, 적절한 매수자도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