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무려 2억원에 가까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13일까지 한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실태조사에 나서 최근 5년간 관리비 입·출금을 정리한 전산회계프로그램과 관리비 통장을 비교한 결과, 1억9300만원의 차액을 확인했다.
시는 경리로 일했던 40대 여성 A씨가 관리소장에게 결재받은 것보다 많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과다 인출해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 “회사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B씨의 공금 횡령에 더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관리비 인출과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 B씨와 함께 이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주민대표 2명, 입주자회의 감사 5명 등 9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