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배출가스ㆍ소음 등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차량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차량 인증취소 후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긴 자동차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법 개정 후 100억원으로 인상된 과징금이 적용될 경우 폴크스바겐측이 내야 할 과징금 규모는 10배로 커진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에 인상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 환경부는 25일 청문회를 거쳐 29일까지 폴크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하고 차종별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적발 날짜를 폴크스바겐 측에 인증취소를 사전통지한 지난 12일(법개정 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측의 법 위반사항 기준일을 적발일로 할지 아니면 처분일로 할지 검토 중에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법 개정 이전인 적발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폴크스바겐 측에 차량 인증취소 관련 사전통지일인 지난 12일을 적발날짜로 보고 있어 현재로서는 상향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위반사항 기준일을 적용일로 하게 될 경우 폭스바겐 측은 1개 차종당 과징금 10억원이 적용되는데 인증취소 대상이 32개 차종임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최대 32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징금 부과 시점이 처분일로 결정될 경우 폴크스바겐 측은 1개 차종당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물게돼 최대 3200억원의 부과금이 나온다.

과징금 부과대상인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대에 달한다. 유로6 16차종과 유로5 2차종 등 경유차 18차종 약 6만1000대와 휘발유차 14차종 약 1만8000대다. 여기에는 폴크스바겐 골프ㆍ티구안, 아우디 A6 등 국내 판매된 차종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폴크스바겐이 국내 판매한 30만대중 약 70%가량이 우리나라에서 퇴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