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승인 받으려 미래부에 거짓 보고서
-미래부 공무원 상대 금품 로비 의혹도
-‘상품권깡’ㆍ급여 부풀리기로 비자금 조성
-그룹 온라인쇼핑 사업 주도한 신동빈 측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방송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달 10일 롯데그룹 본사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래 롯데그룹 현직 계열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5월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신헌(62ㆍ2008~2012년 재직)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 임직원들이 납품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일부 누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덕분에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항목 중 ‘공정성’ 부분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었다.
앞서 홈쇼핑 입점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 전 대표는 2014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홈쇼핑 사업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강 사장은 재승인을 받기 위해 미래부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재승인 심사를 담당한 미래부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강 사장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 되돌려받거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모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그 규모만 9억원대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돈이 실제 정ㆍ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경우 검찰 수사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강 사장의 영장에는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포함됐다.
1986년 대홍기획에 입사한 강 사장은 롯데닷컴 총괄담당 겸 경영전략담당 이사를 거쳐 2006년 롯데닷컴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룹 내 최연소 이사로 발탁됐을 만큼 신동빈(61) 회장의 신임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직도 겸하며 그룹 내 온라인 쇼핑사업을 이끌고 있다. 2014년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 사건이 터지자 청렴 경영을 내걸고 사태 수습에 주력해왔으나 이번 재승인 로비 의혹으로 결국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