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6시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77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다.

이들 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 52km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24∼28일 5차례에 걸쳐 갈치 등 잡어 2천555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어선은 중국 저장(浙江)성 원링(溫嶺) 선적 쌍타망 어선인 절영어 20895호(197t), 절영어 20895호(197t)다.

제주해경은 나포한 어선이 29일 오전 6시께 제주항에 입항하면 선장과 선원들을대상으로 정확한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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