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신기생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신기생뎐은 지나치게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내용을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며 “특정 음료나 협찬주의 차량을 구체적으로 노출해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고급 기생집(부용각)을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사랑과 애환, 출생의 비밀 등을 다룬 신기생뎐은 극중 ‘할머니 귀신이 아수라의 몸으로 들어가자 수라가 미소를 지으며 앉은 채 소변을 보는 장면’,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 귀신이 수라를 자동차 밖의 안전한 곳에 내려놓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또 특정 협찬주의 제품을 사면서 “오래간만에 카레 해먹자, 강황이 몸에 좋아”라는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TV 맛집 프로그램에도 ‘경고’ 조치를 했다. MBC-TV ‘찾아라! 맛있는 TV’와 SBS-TV ‘생방송 투데이’가 각각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MBC-TV ‘찾아라! 맛있는 TV’는 스타의 맛집을 소개하는 ‘김신영의 스타맛집’ 코너에서, “(김신영)여기가 천명훈씨 단골이라고요. 우리 천명훈씨가 아는 곳이기때문에 정석대로 먹어보죠”라고 말하는 내용과 ‘고급스러운 분위기 명훈의 맛집 도착’ 등의 자막을 방송했지만,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이 조작 및 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SBS-TV ‘생방송 투데이’는 청양고추를 테마로 한 ‘추위를 날린다! 핫한 청양고추’ 코너에서 청양고추 음식전문점을 소개하면서,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과 손님들이 땀을 흘리며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면서 정말 맛있어요”라는 장면 등을 방송했지만, 역시 조작 및 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이 밖에도 특정 제품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과도하게 홍보한 창업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 조치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FTV ‘톡톡아이디어 내일의 CEO’와 ‘퍼니 머니’, 비즈니스앤 ‘클릭! 성공매거진’과 부동산TV ‘대박예감! 성공창업‘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청소년 출연자에게 누드 촬영 미션을 부여해 논란이 됐던 온스타일 ‘도전! 수퍼모델 KOREA 시즌2’ 프로그램에도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