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담긴 세부과제들은 각 정부부처가 이달부터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각 과제별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정부는 또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사항은 입법 준비를 서둘러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물류 등 7대 분야 유망서비스 육성 방안은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당 부처별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예컨데 의료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안경ㆍ렌즈 택배수령 허용 등은 올해 하반기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광서비스 분야의 경우 크루즈관광 인프라 확충(해양수산부), 공유민박업 시범 도입(문화관광체육부) 등은 내년 하반기까지 추진방안을 준비한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가 세부 추진방안(일자리 창출 포함)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사업서비스 발전전략을오는 9월, 지역맞춤형 서비스 해외진출전략을 올해 하반기에 각각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도 의료 해외진출 종합계획(9월), 정밀의료 R&D 종합 추진전략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대책(올 하반기) 등을 밝힌다.
아울러 제도개선과 함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들도 신속히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행정법령, 비법령사항 등 행정부 내부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한 뒤 법률 제ㆍ개정 사항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어 정부는 단계별 대책이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성과로 연결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할 계획이다.
매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각 세부 과제들의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법령 제ㆍ개정,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등의 추진 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 우수사례를 모델로 삼아 전 부처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세부과제별 성과 평가 후에는 업종별ㆍ분야별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