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는 9월 30일 까지 쌀ㆍ밭ㆍ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필지 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검내용은 논벼 재배여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와 농지활용 여부 등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로 항공사진, 지적도, GPS 등이 탑재된 휴대용 PC를 활용하여 점검에 나선다.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및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5일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이 일원화 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월 30일 까지 해당 동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31-790-5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