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박근수 판사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덤프트럭 운전사 이모(60)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체장애인인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다 덤프트럭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 정도에 비해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아 피해 정도가 커졌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콜 농도 0.098%의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 중 차선을 바꾸려다 뒤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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