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잇따라 대규모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사로서 부적절한 행동과 잘못된 진료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외 의사면허관리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아직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자체 회원 징계권조차 없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사 자율규제권’ 도입이 허술한 우리나라 의사면허관리 시스템을 바꾸는데 새로운 해법이 될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서 미국, 영국 등 해외의 의사면허관리 시스템 현황과 다른 전문직(변호사)의 사례가 다뤄졌다. 여기서 ‘자율규제권’이란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구성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내부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을의미한다. 이는 그동안 복지부 주도로 진행됐던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일정 부분 의사협회가 위임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경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특정 잘못에 대해 정부 등 외부에서 규제할 경우 구성원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자율규제권은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외국에서도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부규제보다 자율규제권은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규제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