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받는다. 감면액은 1대당 100만원 한도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수도권 확대 방안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논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키로 했다. 해당 차량은 2006년 말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ㆍ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또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이달 중 확정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ㆍ도는 운행제한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 협의 후 이달 안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방안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한 뒤,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또 다른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이달 중 확정한다.
호남 1ㆍ2호기, 영동 1ㆍ2호기, 서천 1ㆍ2호기, 삼천포 1ㆍ2호기, 보령 1ㆍ2호기 등 30년 이상된 노후 10기의 처리방안이 이르면 5일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 교체, 저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미세먼지 예ㆍ경보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법정기준으로 신설된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미세먼지(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4월 현재 152개소의 측정망을 2018년 287개소, 2020년 293개소 등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비수도권 등 예ㆍ경보 취약지역을 고려해 전국적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10년이 된 노후장비 교체, 측정자료 전산망도 확충한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도 202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